흉기로 역무원 위협하고 대학가서 성추행한 60대 징역형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1일, 오전 11:34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시민을 위협하는가 하면 대학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에 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수강제추행·특수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절도·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전 씨는 지난 6월 6일 심야시간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역사 안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노출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역 출입구 셔터를 닫고 있던 역무원에게도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역내 외에 상점가에서도 지나가던 행인이나 가게 종업원 등에게 흉기를 들이미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제추행하고 의류매장 등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찾아다니다 피해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집행 종료 7개월 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이어 "특수협박·특수강제추행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겁을 먹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짚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해서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고 못 박았다.

단 일부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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