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시장 상인 A씨(67)를 구속 상태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발생일 A씨는 트럭에 싣고 있던 수산물을 자신의 가게에 내려놓은 뒤, 차에 올라타 트럭을 후진하던 중 후미가 다른 상인의 매대에 닿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했다. 그런데 트럭이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깜짝 놀란 A씨는 다시 탑승해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트럭 내에는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4명, 중상 7명, 경상 11명 등 총 22명이다. 구체적으로 시장 방문객 19명, 시장 상인 3명으로, 대부분 점포 사이를 걷던 이들이 피해를 봤다. 사망자 4명 역시 모두 행인이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20명, 중국인이 2명(사망 1명)이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은 뇌질환인 모야모야병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 진료 기록을 확보해 의사협회 등에 자문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A씨는 이어진 경찰 보강 조사 과정에서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가 맞다”며 “모야모야병에 의한 증상은 운전하는 것에 영향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모야모야병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와 페달 블랙박스, 사고 당시 상황, 피의자의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최종 판단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 결과와 대한의사협회 의료 자문 결과 등을 받는 대로, 이를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