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요건 갖춰…'제대로 했다' 여론도"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1일, 오후 03: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은 (비상계엄 당시 회의가)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국방부·통일부·행안부·법무부 장관 8명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멤버는 대통령이 정했고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을 추가로 불렀다"며 "이런 과정을 보면 국무회의에 필요한 실질 심리가 이뤄지기 위한 (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금 특검 측에서 못 내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이미 오픈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다"며 "거기서 나오는 여론들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면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하라"고 말했다.

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주고받은 시그널 메시지도 제시됐다.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이 '그 내용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답장했다.

김 전 차장은 같은 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친 후 오는 28일 열릴 기일에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이 종료된 후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세요"라며 소리를 치자 윤 전 대통령은 "감사한데, 법정에서는 경건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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