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고객의 차를 긁은 대리운전 기사의 모습이 포착됐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 차를 주차했다가 때아닌 봉변을 당했다. 술을 한 잔 마신 그는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사정이 생겨 대리기사가 배정된 지 2분 만에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 얼마 뒤 누군가 차를 긁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끌고 차 옆으로 지나가다 날카로운 도구로 차를 긁은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담겼다.
증거를 확보한 A 씨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은 다름 아닌 대리운전 기사였다. 대리운전 기사는 A 씨가 예약을 취소한 것에 화가 나 고의로 차를 긁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리기사가 긁고 간 걸 인정했다.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 11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제 보험인 자기차량손해로 우선 처리했다"라며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대리기사 관점에서 열받을 일이긴 하지만 차까지 긁을 정도면 어디 가서도 사고 칠 인간이다"라며 공감했다.
반면 일부는 "콜 부르고 2분 만에 취소했는데 대리기사가 어떻게 2분 만에 왔겠나. 현장까지 왔는데 취소한 거겠지", "나는 저런 경우 미안해서 현금 준다. 대리기사가 오는 수고비는 줘야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후 영상 속 대리기사라고 밝힌 B 씨는 댓글을 통해 "호출받았을 때 손님과 4㎞ 정도 떨어져 있었다. 시간을 맞추려 8분 만에 도착했다. 도착할 때까지 콜이 취소되지 않다가 도착 알림을 손님에게 전송하니까 바로 취소하더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화를 3번 정도 하니까 말도 안 하고 끊더라. 최소한 전화라도 받고 '죄송하다.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했으면 그냥 갔을 텐데 너무하더라. 대리 부르고 2분 만에 취소한 거 아니다. 아무리 힘없는 대리기사지만 그리하면 안 된다. 저도 제 잘못 안다. 죄송하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해라"며 억울해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