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공개된 통지서에서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 방송이나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한 말은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도 페이스북 게시글만 혐의가 있다고 봤다. 역시 과방위 발언은 지난 6월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만 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최종 10년 규정이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6개월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로 6개월이 적용되는데, 직무 또는 직위 이용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그를 지난 10월 초 긴급체포해 2번 조사했다. 이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나면서 경찰은 조율 끝에 한 번 더 그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와 수사라며 지난 5일 지지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