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4000만 원어치 매입하려던 순간…금은방 주인 설득이 막았다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1일, 오후 04:56

(혜화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속아 금 4000만 원어치를 구매하려던 피해자를 금은방 주인이 설득해 범죄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에 "대출받은 돈으로 4000만 원어치 금을 매입하겠다"며 한 손님이 방문했다.

금은방 주인 김 모 씨는 금을 사려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기고 '피싱 사기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자'며 손님을 설득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인 손님에게서 총 4000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직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피해자의 집에 등기를 보냈다. 또 집에 찾아가 "명의도용으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한 대를 구입, 개통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금을 구매하게 하고, 금을 건네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혜화경찰서 범죄예방 대응 과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상황 속 의심되는 전화 및 문자 등이 유심히 살펴보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카드 배송·대출권유·대포통장 거래·휴대전화 추가개통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이스 피싱으로 볼 수 있으니,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kit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