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무부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 씨에게 4000만 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에 형사고발과 함께 중징계 조치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소망교도소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A 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소망교도소로부터 A 씨가 김 씨에게 40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 씨는 김 씨가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A 씨 요구를 거부하면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다.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