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선고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 되지 않은 윤 전 서장은 판결 확정에 따라 수감될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9년 법조인과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2023년 10월 1심은 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신의 신분과 경력, 인맥 등을 이용해 세무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자문을 알선해 금품을 취득했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윤 전 서장 측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 8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해 항소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전 서장 측 불복으로 열린 상고심에서도 대법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사 등에게서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검사 시절 '소윤'으로도 불렸던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