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전남 신안군 장상면 인근 족도(무인도)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가 이초돼 있다. 연합.
목포해양경찰서는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 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 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 딴짓을 해 좌초 사고를 낸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다.
당시 조타실을 책임진 A 씨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등 딴짓을 하다 충돌 13초 전에서야 충돌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 씨가 그제야 B 씨에게 조타기를 돌리라고 지시한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음성도 확보했다. 다만 B 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 씨의 업무”라며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눈앞에 섬이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선원 7명에 대해서도 당직 근무 수칙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목포 VTS가 사고 직전까지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관제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해경은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운 60대 선장 C 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C 씨는 여객선 항로 이탈 당시 선장실에 머물렀고 사고가 나자 조타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8시 17분쯤 장산면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충돌해 좌초했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은 3시간 10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사고 후 승객 30여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