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감치 재판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부를 공격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변호인 측이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9일 감치 재판을 받았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김 전 장관을 변호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재판 말미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모욕했다고 모든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다른 사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러 갔다가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감치 명령을 내려 심각하게 변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중계가 되면서 온갖 비난과 외부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중대 훼손을 누가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며 "향후 변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 재판의 공정을 위해 재판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장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재판부가 직권을 남용했다', '감치 처벌해 감사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이같은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 변호사 등은 당일 석방됐다. 법원은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 사항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 등은 석방 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의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서 욕설을 하며 재판장을 비난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