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SNS 발언 일부 송치.."예상대로" 반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1일, 오후 09: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이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서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 및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한 국회 과방위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하기로 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 전체 질의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기계적인 송치를 했다.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 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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