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오피녀' 하룻밤 남편…난 지금 그와 살고 있다" 아내 절규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2일, 오전 05:00

© News1 DB

남편의 '퇴폐업소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모든 결혼 생활의 믿음이 사라졌다며 절규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년 전 남편의 대구 출장 이후 발견한 검색 기록 때문에 다시 잠이 안 온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여성 A 씨는 "3년 전에 연애할 때 남편이 대구 출장을 갔다 왔고, 그 뒤 남편 휴대전화에서 당시 날짜로 '오피·퇴폐업소' 검색 기록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 씨는 "그날 남편은 저녁 여덟 시쯤 '피곤해서 잔다'고 한 뒤 밤새 연락이 안 됐다"며 "그런데 새벽 5~6시쯤 갑자기 '일찍 자서 깼다'는 톡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앞뒤 전후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웠다. 뜬금없는 연락과 잠수 게다가 의문투성이의 검색 기록까지…뿐만 아니라 출장 당시 남편과 동행했던 직장동료에게 카카오페이로 100만 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증이 확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말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까지 했었다"고 떠올렸다.

당시 남편은 "동료가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찌 가방을 사려다가 돈이 모자라 잠깐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고, 해당 동료는 실제 결제 내역이라며 캡처본까지 보내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또 다른 동료를 만난 자리에서 아내는 당시의 의심스러웠던 정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이 있던 동료를 집에 태워다주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그 분이 '대구 사건도 있고 너는 제수씨한테 진짜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정말 그때 갔다 온 거냐' 물었고, 그분은 '난 그 자리에 없어서 사실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좋아한다'고 말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A 씨는 "이게 전부다 사실이라면 나는 '오피녀'를 만나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남자와 결혼한 것"이라며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온다. 이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해당 사연에 대해 한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A 씨는 결혼 전 발생한 의심 정황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면 협의이혼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시점에서 추가 의심 정황이 없다면 과거 문제만으로 상대방을 부정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정적 결정을 피하고 대화·상담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상 유책 사유는 결혼 이후의 부정행위, 폭력, 지속적인 유기, 중대한 신뢰 파괴 등으로 한정되며, 연애 시절의 행동은 법적 판단에서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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