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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폐쇄 커뮤니티와 SNS에서 동료 의사·전공의를 비난하거나 신상 정보를 퍼뜨렸던 의료진이 잇따라 법적 처벌을 받으며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익명성 뒤에 숨었던 가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찾아 합의를 제안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뒤늦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의대생 2900여 명의 명단을 모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전공의 류모 씨(31)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 형은 면허 취소 사유다.
류 씨는 서울의 한 빅5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지난해 8~9월, 면허번호·출신학교·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간호사와 불륜 의혹' '의료사고 소송 중'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해외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익명에 숨어 타인을 압박한 전형적 '좌표 찍기'"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으나,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문 제출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
류 씨는 대법원 확정 시 면허가 취소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30년 경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과한 처벌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무료 변론을 맡기로 한 권순일 전 대법관 측은 "공익소송 관점에서 돕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면허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메디게이트'에서도 실명 비난, 허위 사실 적시, 인신공격성 댓글 등이 이어지며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의사 A 씨, B 씨는 특정 의사의 실명까지 적시해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유사 글을 작성한 의사 C 씨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외에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는 '검은 스타킹을 신고 밤마다 의사를 유혹했다', K 씨는 간호사와 매일 밤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구두성 소문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들은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문 형태로 오간 이야기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협박성 게시글 ▷개인정보 유포 ▷근무 의사 비방 사례 등 50여 건을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일부는 카카오톡·메신저 채팅방 등 폐쇄형 공간에서 벌어진 내용으로, 지속 수사로 처벌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