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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3분쯤 40대 남성 김 모 씨가 일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30대 여성 손님 A 씨는 상담을 받고 싶다며 가게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A 씨와 대화를 나눈 김 씨는 이상한 눈치를 챘다. 상품권 상담 과정에서 A 씨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A 씨는 글을 쓰고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3급 지적장애인이었다.
A 씨를 만만하게 본 김 씨는 대범하게 옆에 앉아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A 씨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급기야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
22일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총 세 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2009년 5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누범 기간 중인 같은 해 9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3년 6월 또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낮음을 이용한 범죄"라며 "장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돼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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