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4월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다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양측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회의에 못 나오게 6시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이후 국회의원 간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며 재판까지 끌고 오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였는데요.
앞서 검찰이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구형을 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6명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나눠서 선고를 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은 벌금 20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의원 경우 형법상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국회법 위반 경우 나 의원과 송 원대대표는 각각 벌금 40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현역 의원들 모두 이 기준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고를 두고 여야 간 반응은 안도와 분노로 엇갈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주당은 실망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정청래 당 대표는 SNS에서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했고요.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나 의원의 말들에 대해 “파렴치함”과 “몰염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여야 반응을 보며, 재판부의 발언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와 함께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동원해 동료의 입법을 저지하거나 국회 정상 운영을 방해한 거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한 책임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시를 동물국회라고 하는데,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진화된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