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승객 2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 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나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작전을 벌였는데요. 즉시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정박 중인 경비함정에 비상소집을 실시해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한편,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해경 경비함정으로 이동시키며 구조했습니다.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1대, 서해특수구조대가 배치됐고요.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뤄지며 승객 전원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 이튿날 목포해양경찰서는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해경은 20일 오전 5시44분쯤 40대 일항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해경은 2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사고 당시 자동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중대 과실로 보고 있는데요. 아울러 일항사는 해경에 “변침(방향 전환) 시점에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근무 태만 논란도 키웠습니다.
사고는 여객선이 변침해야 하는 1600m 전 ‘16번 등표’ 지점에서 선박이 22노트 속력을 유지하면서 암초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구간은 자동조타기로 지나면 안 되는데, 수동 조타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선 선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해경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해경은 선장인 60대 C씨도 입건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의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선원법상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선교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해경은 C씨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해경은 좌초 직전 VTS와의 교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는데 목포 VTS는 사고 당시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전 교신 기록도 없었습니다.
해경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명 피해가 없었어도 사고 원인이 인재에 무게가 쏠리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