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발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전날(21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 방송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만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는 발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게시글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고, 마찬가지로 과방위 발언은 지난 6월 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송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에 반하는 결론이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 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의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져오게 될 폐해를 1년 먼저 경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