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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운용 전 국제스포츠위원회(IOC) 부위원장의 유족이 "고인의 이름을 쓰지 말라"며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김혜원 씨가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성명등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권도 및 체육 업계에서 피고 법인의 성명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이기는 한다"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김운용 전 부위원장의 이름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김 전 부위원장의 이름이 포함된 태권도대회 개최를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한 점, 이름이 포함된 등록상표를 출원해 등록받기도 한 점을 근거로 김 전 위원장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이 개최한 대회들이 김 전 부위원장이 허락한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음성 등의 영리적 이용 권리)을 자신이 상속했으므로, 법인의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김 전 부위원장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을 역임하고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공헌했다는 평을 받는다.
2016년 9월 자신의 이름을 딴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를 설립했으나 이듬해인 2017년 10월 사망했다. 이후 딸인 김 씨가 법인의 이사 및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후 김 씨가 법인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며 아버지의 비서 출신이자 법인의 이사인 임 모 씨를 고소했다. 임시총회에서 김 씨를 해임하는 결의가 이뤄지자, 이와 관련해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김 위원장과 임원진 사이 민·형사 소송전이 불거졌다.
김 씨는 법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아버지의 이름과 업적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