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유죄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2일, 오전 10:4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 판결을 구하게 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판단 아래 상고에 나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기에 유죄를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버스 이동을 재현한 동영상을 제출하며 “사고 당시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1심이 인정한 2m가 아니라 9m 이상이므로 피해 학생이 버스로부터 9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선 “A씨가 주장하는 이동 거리는 가정에 기반을 둔 실험에 기초한 것으로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원심이 인정한 이동 거리와 달리 산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양형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한편 A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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