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등항해사 A씨(40)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목포해경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무엇을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깐 네이버를 봤다”며 “정확히 몇 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번 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위험 수로였는데 평소에도 자동 항법 장치를 켜고 다녔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직선거리에서만 자동 항법 장치를 켜고 변침점에서는 수동으로 운항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잘못으로 놀라고 다친 환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임신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 더 죄송하다”며 “아기와 함께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기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검은색 외투와 모자를 쓴 A씨는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 딴짓을 해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탑승자 267명 전원이 구조됐으나 승객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조타실을 책임진 A 씨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무인도(족도)와 충돌 13초 전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조타 지시를 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B씨는 “전방을 살피는 건 항해사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부인 중이다. 해경은 이들 외에도 조타실을 비운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여객선 운항 규정상 선장은 좁은 수로 통과 시 직접 조타실에서 선박을 지휘해야 한다.
앞서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사고 당시 관제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수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시 근무 중이던 관제사 3명을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VTS는 선박의 항로 이탈을 감지하는 경보 기능을 꺼놓았던 것으로 알려져 시스템 관리 및 대응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저녁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족도에서 좌초 사고가 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승객들이 목포해경 구조정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