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객선 좌초 항해사 "승객에 죄송, 혐의 인정"(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2일, 오후 04:1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일등항해사 A(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씨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를 착용했고, 눌러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이동 중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A씨는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1∼2번 잠깐 봤다”고 말했다.

A씨의 뒤에 서 있던 B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30여분 후 끝났는데, 이들은 법정 밖으로 나와 호송차에 올라타는 동안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온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또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A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B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 업무이며,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60대)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제주를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에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진채 좌초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중 임산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바 있다.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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