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충격한 BMW. (사진=연합뉴스)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던 지인은 “스탑”, “커브 조심”이라고 외쳤지만 A씨는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은 채 속도를 유지했고 커브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하반신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마비가 발생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결과 A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영상은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SNS 등에 확산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다수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랑 동승자는 도로 위에서 마치 카레이싱을 하는 듯 과속을 했다”며 “운전자는 안전하게 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속했고, 그 일행 등은 죄의식 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겼다“면서 강력한 처벌 및 교통법 강화를 요구했다.
항공사 직원인 A씨는 경찰에 “교육담당인 동승자가 오후 1시에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어 과속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현장은 교육장소까지 2㎞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1심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두 딸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과 해당 범행이 통상 과실로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 당시 B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사고 발생 4개월이 넘은 상황에서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담당 의료진은 B씨가 의식은 있으나 눈을 깜빡이는 정도의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1,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