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 사우나, 퇴거 코앞까지 회원권 팔더니 '잠적'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3일, 오전 07:00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A 아파트 상가 내 사우나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 사우나 주인은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자진 퇴거를 앞두고 고객들에게 사우나 회원권을 판매하고는 자취를 감춘 의혹을 받는다. 2025.11.21/뉴스1 © News1 강서연 기자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사우나 운영자가 고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고는 자취를 감춘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자진 퇴거를 앞둔 상황이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2018년부터 약 7년간 이 사우나를 운영해 오던 A 씨가 임대료를 체납했고,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지난해 7월 초 이 사우나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체납 임대료는 약 8개월분으로, 3055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올해 5월에 확정됐다.

A 씨는 자진 퇴거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회원권을 판매했다. 회원권을 다량으로 구매하면 추가 회원권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이후 7월 중순쯤이었던 자진 퇴거 기한 마지막 날에 잠적했으며, 7월 24일쯤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회원권이 많이 남았는데 당황스럽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사우나 회원권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들렸다. 아파트 주민 일부도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잠적한 뒤에도 몇몇 직원이 사우나를 운영했다.이들이 사우나 입구에 붙인 안내문에는 "7월 17일부터 A 씨가 도주함에 따라 용역들이 운영했으나, A 씨의 사업자 등록 폐지로 인해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됐다"고 적혀있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직원들을 상대로 퇴거 단행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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