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채점' 세무사 2차시험 추가합격자,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3일, 오전 09:00

© News1 DB

'엉터리 채점'으로 논란이 됐던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추가 합격했던 세무사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 모 씨 등 18명이 대한민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4개 과목에서 각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되는데, 공단은 응시자 4597명 중 706명을 합격시켰다.

시험 직후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채점 위원이 동일한 답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고 채점 담당자가 이런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도 출제·채점 위원이 채점 도중 채점기준 검토 회의를 거치지 않고 채점기준으로 마음대로 변경했고, 실제 채점 시에는 변경한 기준과 다른 기준도 적용했다는 추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공단은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75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이에 추가 합격자들은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3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세무사 자격 부여 여부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2차 시험으로서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시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채점 위원이 단독으로 수정․날인한 채점 기준표를 수령한 후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 채점의 일관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단이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의 채점 상 오류·위법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이 불합격 처분으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어떤 채점 기준이 적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채점 결과가 최초 채점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을 들어 최초 채점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채점 기준 검토회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전문자격관리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공단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이 신속히 감사를 진행했고, 공단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재채점을 실시해 원고들을 추가 합격시켰다"며 "공단으로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합격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o86@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