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아침 6시 출근 시달리다 사망…法 "업무상 재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3일, 오전 09:0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아침 일찍 주 6일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 9월 25일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류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근무하던 도중 팔다리 마비 등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7월 21일 사망했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이에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높다고 보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사건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유족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A씨의 생전 통화 기록과 유족들의 진술을 보면 A씨는 쓰러지기 전 판단 기준인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주6일 근무하며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A씨는 조기 출근과 늦은 야근에 시달리기도 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실밥 따기, 가격택 만들기, 단추 위치 표시 등 정신적 긴장 정도가 매우 큰 업무를 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결국 과다한 업무와 노동 강도가 A씨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환경이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전 8시 30분 이전 조기 출근을 하거나, 평일 오후 7시 또는 토요일 5시 이후인 오후 9시까지 야근을 반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부장과 A씨 간 통화 내역이 있던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이전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뇌내출혈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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