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1000만 시대, 상속 정책은 준비됐나[상속의 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3일, 오전 09:12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최근 인천광역시는 2025년 인천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통계청 2024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인천의 1인 가구는 39만5000세대로, 전체 가구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782만 세대, 전체 가구의 35.5%가 1인 가구이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집중도가 가장 높다.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대구·대전 등 대도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전국 1인 가구가 1025만 세대로 집계되어, 실제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가족관계의 변화, 개인주의 확대 등 복합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흐름이다. 특히 3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고른 증가가 두드러진다. 인천의 조사에서도 혼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사별 등 가족관계 구조의 변동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59.4%로 상당히 높고, 절반 이상이 앞으로도 1인 가구로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거 형태 역시 연립·다세대 비중이 높고 지역 만족도 또한 높아, 1인 가구는 자신만의 생태계를 형성하며 도시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 삶이 곧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1인 가구는 상속과 재산관리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지닌다. 가족과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후 재산의 처리 과정이 지연되거나 방치될 위험이 크며, 친족과의 연락이 단절된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대표적 사례가 ‘고독사’이다. 고독사는 대개 사망 후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임대료·관리비·공과금·유품 처리 등이 모두 어려운 문제가 된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행정기관이나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고,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 고인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고인의 상속재산은 장기간 방치되기 쉽다.

또한 유언장 부재, 신탁 미설정은 1인 가구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문제다. 본인이 생전에 재산처리에 관심이 있더라도 유언장 서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작성하더라도 보관이 적절하지 않아 발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오랜 기간 분쟁 가능성에 노출되고, 후속 절차도 지연된다. 반대로 생전 상황에서도 치매·질병 등으로 재산관리 능력이 상실되면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지만, 평소 준비가 없으면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후견 체계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가 구조적 변화로 고착되는 지금, 재산관리·상속·고독사 방지·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종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1인 가구 재산관리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미 필자가 강조했던 유언장 등록제도 활성화, 공적 신탁·유언대용신탁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본처럼 ‘엔딩 플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전·사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델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독사 대응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 고독사 발견 후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품 정리·부채·공과금 정산 등에 필요한 권한을 지자체나 공적기관이 확보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치매·질병 대비를 위한 ‘후견·재산관리 제도’를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임의후견 계약을 쉽게 체결하고 공증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후견감독인의 공적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되돌릴 수 없다. 삶의 방식이 다양해진 것처럼, 죽음 이후의 문제 역시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독립적 삶을 선택한 이들이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그들의 재산이 분쟁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1인 가구의 시대를 성숙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과 재산관리 정책의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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