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종 변론·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26일 결심공판 이틀 전인 24일에도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11월 중 심리 종결, 내년 1월쯤 선고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을 언급했다.
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방인권·이영훈 기자)
그간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지난 1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돼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심리 초반에는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재생됐다.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고, 선포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 당시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이은 ‘넘버 2’로 불렸다.
구체적으로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켜 전산 서버 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직접 지시하고 이들을 구금할 장소(B-1 벙커, 수방사 영창 등)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재판부가 계엄의 목적과 불법적인 지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초기에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상황이 불리해지자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참회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구금 및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이유가 단순한 질서 유지 목적이었는지, 정적을 제거하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졌는지 등 계엄의 정당성 혹은 위법성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도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한 뒤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로 예정된 동계 휴정기에도 이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