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사사회연합회와 학술교류회 개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3일, 오전 10:5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일사련)와 공동으로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일 양 단체는 2000년 우호협정 체결 이후 양국 제도에 관한 정보교류와 제도 발전을 위해 매년 정례 학술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0회 한일학술교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미래등기시스템과 사법정보화의 경험을 일본과 공유하며 실무적 통찰을 넓히고, 양국 제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은 “임대차제도, 온라인 신청 등 일본의 제도 역시 한국과 유사한 과제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의 지속적 교류가 사법 제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김인엽 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한·일 양국이 사전에 요청한 총 4가지의 관심 주제가 논의됐다.

먼저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이사가 한국의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통합접수번호, 모바일 전자신청, 행정정보 전자제출 확대 등 진전 상황에 더해 스캔 제출 제한, 법인 OTP 인증 강화로 인한 실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등기 확산에 따른 본인확인 부실 및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가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와시로 케이스케 일사련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본이 1992년,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중심의 임대차 제도를 정비해 왔음을 설명하며, 한국 전세피해 대응 논의와 연결되는 법제적 시사점을 공유했다.

특히 ‘차지차가법’이 갱신청구권, 갱신 거절 제한, 임대료 증감 청구 등 핵심권리를 체계화해 장기 점유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유혁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민사소송 IT화 현황을 발표했다. 사건접수·송달·열람 등 전자소송의 전 단계가 정착된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고령층의 IT 접근성 격차, 소권남용 증가, 대용량 전자증거 제출 인프라 부족 및 스캔 증거의 원본성 문제 등 향후 보완 과제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루타 후미노리 일사련 상무이사는 일본의 완전 온라인 신청 제도 도입 현황을 설명했다. 부동산 등기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여 전자서명, 전자위임장, eKYC 기반의 본인확인과 서류 제출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서사의 전자적 본인확인, 전자위임장 검증 등 디지털 절차 지원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양 단체는 한국의 유언제도와 부동산등기 및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와 등기절차, 일본등기법학회의 설립과 활동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양국의 등기 및 재산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한편, 이날 교류회에는 나카무라 케이고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황정수 전임 법제연구소장, 이상훈 정보화위원회장 등이 각 주제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과 지방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제20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 모습. (사진=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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