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강남 개포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내 다이닝에서 1인 1식 규정을 안내한 직원에게 한 입주민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반복해 결국 책임 직원이 퇴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지는 3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커뮤니티 다이닝 서비스는 48개월~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키즈식', 그 이상은 '1인 1식'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주말 40대 여성 A 씨가 1인분을 주문해 두 자녀와 함께 반찬과 밥을 나눠 먹었고, 직원이 규정을 안내하자 A 씨는 즉시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당시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있었고, 많은 목격담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후 더 확산됐다. A 씨는 정작 자신의 행동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이닝·관리사무소·구청·운영사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위생점검을 다시 나오라", "커뮤니티 게시글을 삭제하라", "책임자를 교체하라" 등 요구가 이어졌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운영사 측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던 다이닝 책임자는 지속되는 민원과 압박으로 결국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 사람이 벌인 일이 공동시설 전체 운영을 흔들었다"고 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규정 안내가 왜 갑질이냐", "직원에게 욕설하고, 이후 민원으로 압박한 것이 오히려 갑질", "보복성 민원은 그냥 폭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일부는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한다",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입주민 일부는 이번 사건을 단지 차원의 공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규정 안내를 둘러싼 분쟁이 직원 퇴사로까지 번진 만큼 공동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보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수만회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관리사무소와 다이닝 운영사 측은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