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6/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사고파는 위탁거래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으나, 증권사 계좌를 열면 주식처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올해 1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며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으로 거래 참여자는 기존 할당 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됐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에 참여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3월 공모로 NH투자증권을 시범 중개사로 선정했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개편해 위탁거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통신 체계 구축도 마쳤다.
할당대상업체가 위탁거래를 이용하려면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 방식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경매와 장외거래 시간도 기존보다 1시간씩 늦춰져 경매는 오후 2~3시, 장외거래는 오후 2~5시로 조정된다. 정규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전 10시~낮 12시다.
정부는 위탁거래 도입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가 높아지고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거래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과 금융상품 출시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여부는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위탁거래 시행이 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며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를 추진하되 개인 참여는 시장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