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내란재판 속속 마무리…금주 한덕수 결심·내년초 尹 선고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3일, 오후 12:48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앞에서 계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다. 내란 사건 등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선고를 목표로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결심 공판을 사흘에 걸쳐 진행하고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1월 5, 7, 9일에 최후변론과 프레젠테이션(PPT) 등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1월 16일까지 예비 기일을 지정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다.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증거 인부 문제로 길어지고 있어 병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최악의 경우 거기(김 전 장관 재판)는 따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걸로 봐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이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을 언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1호 선고'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이 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5일 내려진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재판도 오는 12월 3일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원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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