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검찰개혁, 검경 협력 없앨 것…국민참여재판 확대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3일, 오후 04:36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현재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을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법학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선 상고 사건의 수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형사법 5대 학회가 공동 주최한 ‘형사사법 개혁 현안 토론회’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성가현 기자)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형사법 5대 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형사사법 개혁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 경찰에 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 1심과 상고심 개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주제로 한 제2세션의 발제를 맡았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사사법개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개혁의 이유로) 수사나 기소 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양 기관이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도 더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은 검찰이 누렸던 막강한 권한을 경찰한테 옮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록만 갖고는 실체를 알기 어렵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검찰은 오히려 송치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공소 제기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원대한 목표를 갖고 도입됐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현행법상 신청건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신청을 받은 재판부의 배제결정의 비율이 법원별 다소 편차가 있으나 최저 9.6%에서 최고 46.1%로 30% 정도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이라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상 사건 확대는 급격한 사건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만 최소화할 수 있다면 사법의 민주화를 가속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당사자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더욱 정착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개혁, 상고 사건 선별할 수 있게 해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상고허가제·상고법원 등 상고 사건을 선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사건을 상고할 수 있게 해서는 지금과 같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사건 수가 줄게 돼 변호사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애초에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사건 수를 줄이지 않으면 대법원이 떠안고 있는 사건 적체, 심리불속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지식이 증대하다 보니 전문적인 사건들이 늘어난다”면서 현재 사법부의 전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판사 수를 늘려 전문 법관을 양성해야 한다”며 법관 수를 적극 확대하고 재판연구관을 많이 뽑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