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영상 캡처
청구액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상인회에 소속된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더니 임의로 고기를 섞어놓고 2000원을 더 요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해당 노점 상인은 “내가 (고기) 섞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 달래. 그랬더니 먹고 나서 얼마야 그러니까 만 원이라고 내가. 왜 만원이냐고 막 그 ○○하고 그냥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라며 “아유 그럴 거면 8000원 내세요. 그러고서 보냈어”라면서 한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관련 상인회도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바가지 논란’으로 10일 영업정지 받은 광장시장 내 한 점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인회 측은 서울 종로구청과 면담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일반 점포들은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뒤 “매출이 (논란 이전보다) 60%도 안 되는 상황”, “토요일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찍다가 논란 이후엔 100만원 수준”이라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광장시장총상인회 측은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점상인회 측은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