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족센터 전경. (사진 = 시흥시 제공)
시흥시 공고상 보완서류 제출은 할 수 없고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선정은 무효로 한다. A법인이 실수라고 해도 제출 서류의 허위내용 기재는 사실이다. 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탈락시킬 것을 고려했으나 시청 내부에서 경미한 사항이니 괜찮다는 의견도 있어 결국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10월28일 참석 위원 8명의 투표에서 과반으로 A법인에 대한 심사 배제를 결정하고 나머지 2곳만 심사해 B법인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A법인이 10월30일 이의신청을 하자 11월4~12일 법무법인 4곳의 자문(1곳만 허위기재 A법인의 신청 무효, 1곳은 재심의 필요, 1곳은 재심의 고려 필요, 1곳은 심의위 의결을 다툴 수 없지만 절차적 하자 여지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받아 3개 법인의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고문을 따르면 A법인이 선정돼도 허위사실 기재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시흥시의 재심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필재 위원장은 “A법인은 허위 서류가 발각돼 자격 미달”이라며 “시흥시의 재심의 시도는 A법인을 구제하려는 선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사실무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음모론에 불과하고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시민은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행정은 공정성을 보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