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재집행"…엄중 경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4일, 오후 07:2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이전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이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돼지 않았다며 집행 불능 처리했고, 재판부는 석방을 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다시금 인적사항 등을 보완한 뒤 감치 재집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미비를 이유로 집행을 불이행한 점을 두고 “법원과 협력관계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이 사건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논의하는게 중요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치라는 건 현행범처럼 범죄한 사람을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 대해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치 신문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 부분은 이번 감치 결정에 포함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행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선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하고 형사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정할 무렵 지지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남성에 대해서도 “법정 소란한 후 도주한 것으로 본다”며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라며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 “이와 유사한 상황 반복된다면 법정질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기일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와 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고 이날 함께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신뢰관계 동석 요청은 ‘범죄 피해자’인 경우일 때만 가능하다며 이들의 요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오후 재판에 이들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을 무시하고 법정에 입정해 발언을 시도하다가 결국 15일 감치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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