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서울북부지법 관계자, 구청 공무원, 용역 직원 등이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의 성매매 업소 명도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부와 경찰청은 과거 공동 실시했던 성매매 합동현장점검의 재개를 위해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평등부는 지도·점검은 할 수 있으나 단속·수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경찰력이 꼭 필요하다”며 “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은 뒤 행정안전부와도 정원, 직제 등에 관한 협의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을 마련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청과의 합동점검·단속을 진행했다. 당시 여가부에는 전담부서인 인권보호팀이 별도로 설치돼 2명의 파견 경찰과 함께 상시 점검이 진행되는 체제였다. 그 결과 3년간 총 312회의 점검이 이뤄졌으며 성매매 업주 및 성매수자 126명을 적발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 193명을 지원했다.
그러나 합동점검팀은 임시기구 형태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데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관련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후 성평등부는 지역자치단체에 연 1회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점검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매매의 이동·분산·온라인화 등 풍선효과가 가속화되면서 중앙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변종 성매매와 관련해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합동 현장 점검과 단속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성평등부는 전담 주무부처로서 성매매방지정책을 총괄해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을 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2021년 여성가족부·경찰청 성매매 합동현장점검 및 조치 결과.(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집결지 폐쇄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국 집결지 수는 2023년 기준 12개로 20년 전(35개)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구체적으로 서울 용산역전과 청량리588은 도시환경정비 추진 과정에서 철거돼 현재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섰다. 수원역전은 경찰의 24시간 도보 순찰 등 지속적 단속 끝에 2021년 5월 완전히 사라졌다. △서울 월곡 미아리 △대전 중앙동 △부산 완월동 △파주 용주골 등 남은 지역들도 조례 제정과 경찰 합동단속,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폐쇄 이후 성매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 서울 영등포역전의 올해 업소 수는 55곳으로 지난해(62곳)보다 7곳이 줄었으나 종사 여성 수는 2025년 133명, 2024년 137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 용주골에서 유입된 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성매매 방식도 빠르게 바뀌는 추세다. 집결지 중심의 대규모 운영 구조가 약화되면서 최근에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일반 유흥업소로 위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1대1 배달형이 등장하는 등 소규모 형태로 분산되고 있다. 알선 방식 역시 소셜미디어와 채팅앱, 익명 커뮤니티 등 온라인 기반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합동점검팀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지만 최근 달라진 성매매 구조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승윤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텔레그램 대화방 등 대부분 온라인을 매개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은어를 사용하는 등을 이유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성매매 단속의 초점은 여성 대상 단속이 아닌 알선자·성매수자 처벌에 있어야 하며 온·오프라인상 규모를 고려하면 파견 경찰 2명에 그칠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