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 공무원 송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4일, 오후 04:56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지부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열린 'MBK가 책임져라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삭발하는 안수용 지부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이후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노동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종로구청 직원 A 씨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농성장을 철거하던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농성장에 설치된 천막을 설치하던 중 커터 칼로 천막 끈을 자르다 폴대를 잡고 있던 B 씨의 손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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