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하청노조가 복수일 경우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단일화)할지, 분리할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복수의 하청노조가 모두 개별교섭을 원하더라도 노동위가 하청노조 창구를 통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위 판단 기준으로는 △임금체계 등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계약형태 등 고용형태 △노조 조직 범위 등 교섭 관행 △교섭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소수 노조가 배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며 각각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