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심에서는 검찰 측이 약 2시간에 걸쳐 최종 의견과 구형을 내리고 변호인 측도 약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1~2분간 짧은 최후진술을 하기로 했다.
결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도 지정한다.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께 선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에서 선고일이 정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양측의 신문이 이뤄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와달라.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시면 누가 안내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이 추진중이었다”며 “그게 결정되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부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는“깜짝 놀라서 바로 말씀드렸다”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것 등은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거의 멘붕 상태”였다고 표현하며 “뭔가를 보고 듣고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들어와서 인지되는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 의하면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3건의 문건을 소지한 채 나온다. 이에 한 총리는 문건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냐는 특검 측 물음에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문건을 소지했고 나중에 CCTV를 통해 모두 방에서 나갈때 앞에 있는 것들 모아서 제 주머니에 넣은 걸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해당 문건이 담화문과 포고령이냐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문건을 취득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들은 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CCTV에 이 전 장관과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는 “이상민 장관과 대화를 한 걸 이번에 영상을 보고 알았다”며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일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사후 문서 작성과 파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위증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6일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의 요청에 따라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후 문서 작성’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강 전 실장에게 이를 폐기하자고 제안했고 문건은 파쇄됐다. 특검 측은 대통령 서명이 포함된 문건을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위증이라며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