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재택 당직 확대 등 전면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각 기관이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기관 간 업무 차이로 인한 차질 우려에 대해선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민원 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한다.
당직자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는 ‘상시 실시’에서 ‘필요시 실시’로 축소하는 대신, 이는 청사관리본부·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최종 퇴청자 점검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억∼178억원 수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비효율적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