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양천구의 9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피의자 76세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2025.11.21 뉴스1/ 강서연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에서 실화로 불을 낸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 행위·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33분쯤 신월동의 9층짜리 아파트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해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화재로 9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이 중 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는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8시 완전히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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