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카오톡 검열' 등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신고당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일 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대선 이틀 전이었던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 근처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반드시 정당명이나 인명이 아니더라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찰은 지난 8월 김 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후 김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이어온 뒤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