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돼 표결을 했으나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내달 1일 다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내란 가담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TF를 설치하고 이를 관련 업무를 전담시킬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49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외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의 필요성을 판단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날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안건 발의에는 한석훈·김용원·이한별 인권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표결이 진행되자 강정혜·김용직 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안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옹호하는 안건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내란특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들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TF 구성이 공무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potgu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