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장인 시모, 애 업은 내 머리채 흔들며 "네 집으로 가" 폭언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전 09:31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막말과 학대받았다는 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 30대 여성 A 씨는 "남편과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료로 만났다. 연애 1년 정도쯤 됐을 때 남편이 프러포즈를 했다"고 운을 뗐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내가 밝힐 게 있다. 회사 사장이자 대표가 바로 우리 엄마야"라고 고백했다.

사별 후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사장님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버겁고 힘들어 이별을 생각했지만 시누이들이 중간 역할을 잘해 결혼을 허락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결혼식을 앞두고 A 씨가 회사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얘기하거나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했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인 척 막말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 회사에서 계속 일하려면 같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면서 합가를 강요했다.

A 씨는 임신한 뒤로도 매일 야근을 했다. 시어머니는 직원들 앞에서 "야. 너 부모가 어떻게 네 남동생이 어떻고" 이런 식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임신으로 지쳐 있는 A 씨에게 "왜 맨날 죽상을 하고 다니냐"고 잔소리하거나 급기야 "너 이렇게 자꾸 겉돌 거면 친정집으로 가라"는 말까지 했다.

A 씨는 "(시어머니가) '너 먹는 거 보면 애 아토피로 태어날 거야. 너 그냥 애 키울 자격도 없고 애 낳으면 현관문 앞에 버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고 말했다. 또 "살림이나 잘하라"면서 불법 해고까지 했다.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묻자 "원래 우리 엄마 화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라고 답했다.

어느 날 배가 아파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있다가 딸이 울어 남편에게 "기저귀 좀 갈아줘"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나 그딴 거 할 줄 몰라"라고 답해 다투게 됐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 A 씨를 노려보더니 "집에서 노는 네가 애를 봐야지 왜 남을 부려 먹으려고 하냐"고 화를 냈다.

A 씨가 "애 아빠랑 제가 왜 남이냐"고 맞서자 시어머니는 "네까짓 게 지금 누구 앞에서 대드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내쫓았다.

A 씨는 딸을 데리고 오려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나타났고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다. 말리자 시어머니는 애를 안고 있는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결국 부부는 딸을 데리고 숙박업소로 피신했다. 남편은 "앞으로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월셋집을 구해 분가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면서 딸과 A 씨만 버려두고 시댁으로 피신을 갔다.

이후 A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내준 산후조리비 돌려줘라. 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월세, 밥값 다 내놔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시어머니가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아들 돈 보고 들이대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한테 걸려서 도망갔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시어머니는 "비싼 변호사 쓰면 우리가 이긴다"는 식으로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머리채를 잡는 게 요즘 세상에 가능한가. 아이랑 같이 있었다는 게 훨씬 충격적이다. 오히려 며느리가 유리한 증거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명백한 학대 사례다. 시어머니는 당연하고 남편도 회피를 넘어서서 학대에 공모했기 때문에 학대자라고 본다. 아빠나 할머니, 인성과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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