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정착지원 운영비 신설…교육재정 건전성도 강화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전 10:44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교육부가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배분 체계를 대폭 손본다. 고교학점제는 별도의 운영비 항목으로 신설하고 지방채·민자사업 보전 축소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산정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101억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을 위해 기존 학교운영비의 추가운영비 항목에서 분리해 '고교학점제 운영비'로 신설한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쓰이던 증설·리모델링 비용도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전환 비용으로 바꾼다.

학생 중심 지원 비용도 확대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는 새롭게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던 규정이 삭제됐고, 새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민자사업 임대료를 추진할 경우엔 교육부에서 따로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존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따른 우대·불이익 조항도 삭제해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부담을 줄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하며 보다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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