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 기소'"라며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보복 의사가 반영된 수사"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잘 이뤄져 증인이 7~8명으로 압축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 선별 절차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범행 경위나 동기, 범위와 관련된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예단을 심어주는 사실관계를 공소사실보다 5배, 10배 이상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 기소'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도 사전 부당지원, 딸에게 경제적 지원 관계 등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공소사실처럼 포함해서 기소한 '트럭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이 사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산만한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와 기소권 통해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산만, 방만하게 수집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다 안다"며 "제3자 뇌물부터 문제 삼아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는데 수사가 위법하다는 정황이 되는 반면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사건 실체가 이렇다고 해 기소를 한 것인데, 이 사건 수사의 부적합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