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文측 "트럭기소"…재판부 검찰 일부 증거 신청 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3:0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트럭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딸 문다혜 씨 지원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일부 증거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5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증거 선별 절차는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꼭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고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뤄진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 측이 ‘트럭 기소’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사실보다 5배, 10배 이상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걸 트럭기소라 한다”며 “이 사건 공소는 대통령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제공한 자리를 받았다는게 공소사실인데 그전에 사전 부당지원, 딸에게 경제적 지원 관계도 공소사실 포함처럼 해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정작 관련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검찰) 입증 취지가 산만한 이유는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이든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어떤 수사점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이 전 의원을 통해 취업시켰다고 수사해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방만하게 수집됐다. 증거를 선별하시면서 무차별 증거수집을 주안에 두고 선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수수한걸 피고인을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라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다 안다”며 “변호인 주장처럼 이 사건 수사가 부적합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절차에서 재판부는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딸에 대한 지원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검찰은 “양형 증거로 의미 있다”며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되고 정식 조사 대상인 증거로 가치가 크지 않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별건 수사로 쌓은 자료’라고 주장한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위적으로(주되게)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의 전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무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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