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年130번…건보 갉아먹는 '얌체환자' 막는다 [안치영의 메디컬와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7:07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50대 남성 A씨는 몇 년 전부터 매달 어깨에 통증 주사를 맞는다. 이른바 신경차단술인데, 건강보험은 연간 15회 적용된다. 의사는 너무 자주 맞으면 좋지 않다고 타이르지만, 주사를 맞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골프 치기 직전에 주사를 맞는 등 ‘원포인트’로 주사를 맞을 때도 잦다. 이렇게 누적된 횟수가 연간 30번을 훌쩍 넘긴다. 이럴 때 A씨는 몇 군데 병원을 알아두고 병원당 시술 횟수가 15회가 안 되게끔 조절한다. 원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병원을 바꿨기 때문에 연간 30번을 맞아도 전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병원을 바꿔가며 싸게 시술받고 약 타가는 ‘얌체환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검사나 시술 등이 건강보험 횟수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비급여 처리되는데, 이를 피하고자 검사·시술 병원을 바꾸는 방식이다. 한 의료기관에서 횟수 기준을 넘으면 환자 본인부담이 100%이지만, 다른 병원으로 가면 본인부담이 30% 내외로 떨어진다.

생성형 AI로 생성된 이미지.(ChatGPT)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알 수 없어서 발생한다. 의료기관은 처음 방문한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얼마나 검사·시술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첫 진료(초진)와 재방문(재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을 돌아다녔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부 환자가 얌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일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CT)의 경우 수진자(진료받는 사람)당 연평균 촬영 횟수는 1.9회 수준인데 연간 10회 이상을 촬영한 인원이 약 10만명에 이르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한 사람도 32명”이라며 “연간 130회를 촬영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검사·시술 횟수가 많은 이유는 다양하다. 의료기관에서는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특히 낮은 의료 단가를 진료량을 늘려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진료시간과 많은 외래 환자 구조가 굳어졌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술하기엔 불안한 점도 검사 횟수를 늘리는 이유 중 하나다.

환자의 과도한 건강염려 증상과 가격(수술·시술 비용) 비교, 특정 시술 선호 등도 의료이용을 늘리는 원인이다. 치과는 최소 3곳 이상 진료받고 치료비 견적을 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으며,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이 발견됐다는 얘기 또한 흔하다. 무엇보다도 환자 입장에선 낮은 본인부담률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높아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과도한 검사·시술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이며, 무분별한 검진은 생존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환자 또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 개인의 객관적 상태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확증 편향’에 맞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반대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며 의료 남용을 부추겨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자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운영한다. 요양기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받은 진료·검사량을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의원은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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