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전부터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수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비춰 다시 한번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검사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느냐'라는 질문에 "자료 확보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영역"이라며 "영장 청구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24일)엔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것은 물론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계엄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게 된 여러 동기 중 김건희특검법 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여사 자체가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는 건 어폐가 있다"며 "계엄 동기 부분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보고 있다. 계엄 관여라 하면 언제 계엄 준비, 모의, 이런 부분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서 계엄 관여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을 정리하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깔끔히 확인해야 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며 "확인할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후 넘어가야 해서 마지막까지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