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인들 상대로 '10억 곗돈' 가로챈 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3년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03:13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자신과 같은 농인을 상대로 약 10억 원을 편취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5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두 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등 두 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단독범행이 아닌 공동범행이라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를 주도적으로 기획해 설계했고 수기 장부, 전산 장부 등이 저장된 노트북을 모두 직접 보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들이 가입금을 돌려받았다거나 가입금이 사후적으로 보전됐다는 등의 사정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 일부 사기 범행을 인정했다"며 "원심에서 62명,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들을 모두 감안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몰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농인 모임에서 가입금의 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그러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가입비를 1000만 원으로 하는 '천계'를 조직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장애인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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